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훔친차 몰던 중학생에 죽임당한 오토바이 배달알바 대학생...코로나19로 대학 수업도 못받고...가해자 촉법소년이라 구속도 안돼

 충남 대전지역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던 차량에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 치여 숨졌다.

 


대전 동부경찰서 등은 훔친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A(13)군 등 8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달 29일 오전 대전시 동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 방범용 폐쇄회로(CC)TV에 찍혀 도난수배 차량 검색시스템을 확인한 경찰의 추격을 받았다.

이들은 서울에서 주차돼 있던 렌터카를 훔쳐 대전까지 무면허로 운전했으며, 29일 새벽 동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 방범용 폐쇄회로(CC)TV에 찍혀 도난수배 차량 검색시스템을 확인한 경찰의 추격을 받았다.

차량을 몰던 A군은 경찰을 피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동구 성남네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B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B씨는 이 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올해 대학에 입학한 B씨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이었다.

이들은 사고 현장에서 200m가량 떨어진 곳에 차량을 버리고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인 A군 등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넘겼다.

범죄자인 이런 애들은 전자발찌를 채우던 다른 교정시설에 집어넣어 특별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만14세 되기전까지 얼마나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또 누군가는 피해자가 되어 피를 보게 될 수도 있는데 말이다. 

강남에서 대전까지 훔친 차로 돌아다닌다는 게 뭐 자기들 딴에는 멋져 보이겠지만 이미 살인을 저질렀고 차를 훔쳐타는 순간 살인미수로 보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지 않나? 

 

https://namu.wiki/w/%EC%86%8C%EB%85%84%EB%B2%95

 

소년법 - 나무위키

소년법 개정의 쟁점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소년법상 소년 연령 하향(만 19세 -> 만 18세)선고 가능한 형의 상한 상향(징역 20년[36] -> 징역25년)[37]일부 범죄에 한해서 소년법의 적용을 최소화 혹은 배제(살인, 폭행, 성범죄 등 10대 초반이라도 범죄임을 인지 가능한 일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 사실상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소년법 폐지 논란과 달리 문제점을 개선하는 개정 정도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사회가 발전하고 국가적

namu.wiki

청소년이 반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나 소년법으로 인하여 경미한 처벌 혹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던 사례들을 기록한다.